5075회. 뽑아서 모아서 버리자! 우측차 우선!
(b6964, 어두운 밤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왼쪽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블박차는 서행으로 진행하다 멈췄지만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은 오토바이 과실 60~70%, 우측차 우선 때문은 아님. 우측차 우선은 머리에서 뽑아서 모아서 투포환 던지듯이 버릴 것, 도로교통법 26조와 31조 참고, 우측차 우선은 서행을 전제로 서로 못 가고 있을 때 오른쪽 차가 먼저 가라는 의미, 쭌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우측차 우선은 서행을 전제로 합니다. 서행을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라는 건 뽑아서 모아서 버리자~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