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기사쓴다' 협박…1억원 뜯은 기자 구속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돈 안주면 기사쓴다' 협박…1억원 뜯은 기자 구속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돈 안주면 기사쓴다' 협박…1억원 뜯은 기자 구속 서울경찰청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법규 위반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낸 환경전문지 대표 67살 윤 모 씨를 구속하고, 66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현장사무실 불법 사용 등을 취재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당 3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총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악의적 기사를 게재한 뒤 돈을 받고 내려주는 방식으로 830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 대표 44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