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의 안전 실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시행됩니다 1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2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3 야간에는 등화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3 승차정원(1명)을 지켜야 합니다 4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5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개인형이동장치 #PM #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