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셀프수사' 경찰에…'검수완박' 재조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태원 참사 '셀프수사' 경찰에…'검수완박' 재조명 [앵커] 이태원 참사 책임론 당사자의 하나인 경찰이 '셀프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법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수사를 못하게 됐는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낳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직전 112 신고가 여럿 있었지만, 대처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다 책임론 당사자가 스스로를 수사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검수완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대형 참사'가 빠졌고,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야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곧바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해양경찰의 구조 과정, 해운사의 위법행위 규명에 착수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그전에도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책임 부분만 따로 떼어 수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와 경제 범죄 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복'에 나섰던 전례를 들어 재개정에 나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검찰이 경제 범죄나 부패 범죄 '등'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런 '등'의 범위에 대형 참사를 포함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보다 차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 co kr) #이태원참사 #검수완박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