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아니다"..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사용한 20대 무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자신에게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가 8천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들어오자,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물로 볼 수 없다며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