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장합의와 체불임금 사건 [23.9.1.자 판례공보(형사)] #2023도188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퇴직금 연장합의과 체불임금 사건 별 2개 2023.7.13. 선고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6년간 근무하다 퇴직 피고인은 퇴직금 2,9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퇴직일인 21.5.28. 퇴직금 중 일부는 21.6.1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피고인은 21.6.16.까지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문제제기의 이유 퇴직급여법 제9조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합의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연장하는 합의를 한 이상,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위반죄는 아니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지만, 법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임 위 법조항의 취지는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을 뿐,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님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위반죄 성립함 실무활용 원심은 법조항 본문의 문구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만 처벌하고, 연장합의를 한 후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법취지를 이해한 것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것이고, 연장합의를 하더나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 연장된 합의기일까지 미지급시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