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성균관유도회는 부조금과 조의금의 적정 액수를 제안하며 전통 장례문화의 본질을 되새길 것을 권고했다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며, 유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유도회는 부조금과 조의금의 적정 액수를 제안하며 전통 장례문화의 본질을 되새길 것을 권고했다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며, 유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