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단호한 판결…70㎝ 막대 엽기살인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현장] 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단호한 판결…70㎝ 막대 엽기살인 外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대전지법이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에 따라 감형을 품었을 음주 운전자들에게 단호한 판단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규모 횡령 사건과 한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엽기 사망 사건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A 씨는 2019년 1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지역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1심에선 윤창호법이 적용됐죠? [질문 2]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선고 전인 지난해 11월 일부 조항의 위헌에 따라 원심은 재판부 직권 파기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유지했는데요 판단 배경이 무엇인가요? [질문 3]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았던 피고인들에게 대체로 2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질문 3-1] 일각에서는 원심 형량이 양형 범위 안에 있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좋은 판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판례,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수준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4]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한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1 81%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범행 수법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5] 일각에선 회사 자본의 약 92%가 사라졌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회사 내 시스템이나, 어떻게 직원 한 명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었느냐를 두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범행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A 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화제가 됐던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와 동일인이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7] 대규모 횡령 건이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횡령 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회수가 가능할까요? [질문 8] 서울의 한 어린이스포츠 센터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센터의 대표는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9] 경찰은 당초 대표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과수가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거죠? [질문 10]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기 전, 대표의 신고를 받고 한 차례 출동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도 패딩만 덮어주고 그냥 돌아갔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