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헷갈리면 일단 멈추세요" / YTN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기간 종료…단속 시작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운전자 "헷갈려요" 전방 신호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 반드시 멈춰야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대기 원칙 경찰, 우회전 신호등 늘려 혼란 최소화 방침 [앵커] 경찰이 오늘(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서 전방을 살펴야 합니다. 첫날 단속을 따라가 봤더니 아직 헷갈린다는 운전자가 많았는데요.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 경찰이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한 SUV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경찰 :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었다가 오늘부터 단속 기간이 됐거든요. 면허증 좀 주시겠어요?] 범칙금 6만 원을 내게 된 운전자는 단속에 걸릴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자 : 원래 (일시정지) 했었는데 이쪽은 항상 그냥 가니까 저도 그냥 갔거든요.] 베테랑 택시기사에게도 아직 바뀐 규칙은 어렵습니다. [택시 운전자 : (전방 신호가) 좌회전이니까 앞차 따라서 슬슬 온 거죠. (좌회전 신호일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대요.) 네, 그러게요. 대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낸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을 냅니다. [운전자 :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헷갈려요.] 새 규칙이 어렵다면 앞으로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행인이 보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찬일 / 경장·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일시정지선에서 차량들이 멈춰야 하는데 이 점이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고요.]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이번 규칙을 시행한 경찰은 앞으로 전국에 15곳밖에 없는 우회전 신호등을 차차 늘려, 혼란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영상편집: 강은지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