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편]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 대응방법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집행유예, #의제, #강간](https://krtube.net/image/XbUlxyRZ13g.webp)
[24편]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 대응방법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집행유예, #의제, #강간
[유투브 24편]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 대응방법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집행유예, #의제, #강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집행유예 선고 사례의 쟁점(자발적 성관계를 전제)] 1.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 2. 피고인의 연령이 많지 않을 경우(미성년자) 3. 자백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sanayeenks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obile 010-6413-7665 TEL 02-536-56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