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봉 적어도 청년, 고령자는 취업자 감면 받아가세요 (연말정산, 이직, 전세, 생산직)

중소기업 연봉 적어도 청년, 고령자는 취업자 감면 받아가세요 (연말정산, 이직, 전세, 생산직)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연말정산시  150만원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대상자입니다 1 대상자 청년 34세이하 / 5년감면 경력단절여성 3년감면 고령자 60세이상 / 3년감면 장애인 전부 / 3년감면 ※ 두개 이상 해당시 유리한 걸로! 2 중소기업에 다녀야 합니다 ​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셔야 합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에서 업종조회) ​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되고 바로 밑 사진에  안되는 업종을 보시는 게 빨라요 ​ 아래 5개가 안됩니다 전문직 업종, 의료업, 금융업, 교육업, 공무원 ​ 구체적으론 아래와 같아요 3 총 5년간 매년 감면율은 100~50%입니다 18년도 소득부터는 90% 감면 (연간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A청년은 취직당시 만 34세, 18 1 1 중소기업 취직 18-22년 소득세 90% 한도 150만원 ​ 대기업 부장 퇴직한 B씨는 18 1 1 중소기업 재취업 당시 나이 만 63세 17년 소득세 70% 한도 150만원 ​ 4 마지막으로 신청방법 입니다 1)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취업일 다음날 말까지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신청서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A씨 5월 취직, 신청서 6월말까지 회사제출, 회사는 7월 10일까지 세무서 제출 ​ 5 퇴사했거나, 회사에서 안(못)해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퇴사자는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규정을 모르는 등의  사유로 못받은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증(갑종근로소득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과  감면신청서,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6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공제 가능합니다 ​ 파키스탄, 베트남, 터키, 태국 등등 주변 외국인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 모든 자료의 출처는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첨부한 양식의 원본은 밑의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