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아동ㆍ여성 실종 신고시 의무 출동" 총력 대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경찰 "아동ㆍ여성 실종 신고시 의무 출동" 총력 대응 [앵커] 경찰이 '어금니 아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종사건에 총력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와 연관된 정황이 없더라도 아동이나 여성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밤 김모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출할 애가 아니라는 부모의 항변에도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내렸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다시 현장수색에 나섰을 때는 김양이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규칙은 실종 신고 접수 당시 범죄로 인한 실종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실종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장 경찰의 '감'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호자의 보호권역에서 벗어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사되고 수사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이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실종 아동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여성 실종자 같은 경우 신고 초기 의무적으로 출동해 총력대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단순 가출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첫 진술 청취부터 범죄 혐의점을 체크하고, 수색과 수사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업무역할을 분담해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큰 틀을 잡고 '위험 평가' 등 체크리스트와 같은 세부 사항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