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전 친모가 딸 차에 태워…CCTV 확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살해 전 친모가 딸 차에 태워…CCTV 확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살해 전 친모가 딸 차에 태워…CCTV 확인 [뉴스리뷰] [앵커]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여중생 딸을 살해하기 직전 딸을 차에 태우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계부는 오늘(1일)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범행 당시 모습을 태연하게 재연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정 운동복 차림의 10대 여학생이 길을 걸어갑니다. 곧이어 한 여성이 뒤따릅니다. 잠시 뒤 함께 되돌아온 뒤 여성이 여학생을 검정 차에 태웁니다.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 씨와 친모 39살 유 모 씨에게 살해당한 12살 A양의 숨지기 직전 장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유씨가 A양을 태연하게 차에 태우는 모습입니다. 차가 향한 곳은 시골길이었습니다. 김 씨는 인적이 드문 이곳 전남 야산에 차를 세우고 의붓딸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현장검증에서 A양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재연했습니다. 범행도구를 사는 모습에서는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시민] "사람이 아니지 그게. 짐승 새끼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지. 중벌이요. 중벌. 제일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 씨는 경찰의 대응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양의 신고를 수사하던 전남 목포경찰서가 김 씨와 함께 사는 친모에게 전화한 겁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 "9일날 진정조사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조사를 확인차원에서 (친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경찰청은 전남과 광주 경찰이 A양의 성폭력 신고 대응에 미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