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어먹는 집] 롯데 타워보다 x4 큰 건물을 아시나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워볼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출발~! 용적률이란 건축 가능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연면적 비율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건축에 가장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연면적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연면적이란 건물의 지상 부분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딛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바닥의 면적의 합입니다 면적은 장판이 깔려있는 면적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 건물 연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층, 필로티 건물의 주차장, 고층 건물의 대피공간은 포함되지 않기에 용적률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합니다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인데요 건폐율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면 어떨까요? 건물의 각 층 면적이 넓어져 건물 내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다른 건물간 간격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건물의 넓이를 결정 짓는다면 용적률은 높이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고 있거나 알고자 하는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을 찾고싶다면 인터넷에서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1970년에 건축법에 용적률과 건폐율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건페율, 기부체납 비율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 중입니다 부동산 지식 상승을 위해 다음편도 꼭 시청 해주세요~! #뜯어먹는집 #부동산용어 #용적률 #건폐율 #토지이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