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선생] 며느리, 사위,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법선생] 며느리, 사위,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며느리, 사위, 손자는 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공동상속인이냐, 제3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율샘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