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절단 사고' 대구 이월드 법 위반 36건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다리 절단 사고' 대구 이월드 법 위반 36건 적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가 난 대구 놀이시설 이월드에서 다수의 안전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실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놀이기구의 체인과 벨트 등에 방호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높은 장소에 있는 작업장에 안전 난간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노동지청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을 내리고, 이 가운데 위반이 엄중한 사항 28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한편, 10건에 대해 과태료 3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