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죄 없는 여성에게 날아든 비극…부산 돌려차기남 '20년 형' 확정 / KBS 2023.09.21.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이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의 한 건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하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7분 동안 '성범죄'를 시도하려 한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눈에 이슈로 모아봤습니다 00:00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징역 20년형 확정 / 2023 09 21 / 정해주 기자 01:37 “왜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반성문에 ‘공분’ / 2023 06 14 / 이준석 기자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부산돌려차기남 #대법원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