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화상··· 저온화상 주의! [12/30] / YTN 웨더

나도 모르는 사이 화상··· 저온화상 주의! [12/30] / YTN 웨더

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흔히 '화상'하면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화재로 인해 다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핫팩이나, 전기장판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뜨겁지 않다고 해서 방심한다면,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저온화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디오네클리닉 김고은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1 : 겨울철엔 워낙 춥다 보니 핫팩 등은 외출할 때 겨울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저도 물론 출퇴근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핫팩이나, 온 열기 같은 것이 저온화상을 일으킨다는데요, 저온화상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답변 1 : 일반적으로 화상이란 고온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섭씨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장시간 피부가 노출이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지 않을 것 같이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화상을 저온화상이라고 하는데 48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5분 이상 노출될 경우 화상을 입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찜질팩같이 온도가 높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난방장비에 의한 저온 화상이 흔한 편이고 전기난로의 복사열에 의해서도 저온 화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은 혈류에 의해 몸으로 전해지고 확산되는데 전기장판이나 찜질팩처럼 국소 부위에 열이 가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열의 확산이 어려워지고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의 표면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저온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2 : 온열용품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장시간 사용 시에도 저온화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온화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요? ●답변 2 : 네, 실제로 저온화상의 경우 매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IT기기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열이 발생하게 된느데요. 10분 이상 통화를 하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저온화상 환자는 1년 중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늘어나는데 그냥 생활하기에는 약간 쌀쌀하지... [YTN 웨더 기사원문] http://ytnweather.co.kr/program/pro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