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 할 수 있다

보유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 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임대등록과 임대소득세,건보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