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 SBS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면,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인도받은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차량입니다 또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같은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로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모닝와이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