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화…구속시 ‘면허 취소’
앵커 멘트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차한 차량 뒤로 경적을 울리더니, 신호가 바뀌자마자 상대 차량을 급하게 앞지릅니다. 욕설까지 해가며 상대 차량을 위협한 40살 이 모 씨는 형사 입건됐습니다. 급차선 변경을 계속하며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올해 2월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45일 동안 803명이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느끼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인터뷰 안병혁(서울 은평구) : "다시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복운전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까진 형사 처벌만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엔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운전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처분을 하게 돼서 보복운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판 뒤 무죄가 확정되면 복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구급차 등이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오늘부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