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경우,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3개층 이하! 옥탑방 있음 비과세 못받아요!)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경우,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3개층 이하! 옥탑방 있음 비과세 못받아요!)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 ①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단 공시기간은 제외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공사기간 포함) 이 경우 토지가 증가하지 않는 한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②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된 부분의 비율대로 각각 계산하고 증축분도 비과세요건이 되어야 비과세 가능함 ③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 비과세요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함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법상은 공동주택 개념")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거용으로 사용하는 3개층이하/ 옥탑방4층 주의)​​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②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③ 다가구 주택도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원 초과분은 양도소 득세가 과세됨 ④ 주거용이 4개 층인 경우 일부만 비과세 됨(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