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06시 집회 금지” 추진…집회의 자유 논란 재점화? / KBS 2023.05.22.
[앵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대규모 집회 이후 정부 여당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국민의힘은 난장판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컸다면서 "물 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 대응으로는 못 막는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고위당정협의를 거친 국민의힘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4년에는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야간 시위 금지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정 이후 새벽 시간대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 집회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합니다 "] 정의당도 자유한국당 시절 광화문을 누볐던 국민의힘이 집회 시위 제한에 나선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