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13-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된다.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13-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된다.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이익입니다... ========= [국민연금 상식 13] 기본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된다. 국민연금에서 기본연금은 모든 연금 산식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연금액이 많으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많아지고,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된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사람의 연금액이 많아지려면 기본연금액이 많아야 하고, 가입기간이 길면 지급률이 높아지며, 장애수준이 심할 때 지급율이 높아집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기본연금액입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기본연금액은 가입이 빠를수록 이익이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이 빠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습니다. 1988-1998년 가입자는 40년 가입시에 소득대체율이 70%이고, 1999-2007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60%이며, 2008년 가입자는 50%이고, 이후 2027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서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더 적은 연금만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5년간은 보험료가 소득의 3%에 불과했고, 그 다음 5년간은 6%이었기에 일찍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된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의해 좌우됩니다. 즉, 어떤 사람의 기본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을 산정해야 할 이유가 생기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사람은 조금 유리한 연금을 타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평균액보다 많은 사람은 조금 불리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는 연금액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낸 사람이 언제나 더 많은 연금을 타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부담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2019년 현재 배우자는 연 260,720원이고,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는 연 173,770원(1인당),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연 173,770원(1인당)입니다.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맞추어서 점차 65세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