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을 방법은?

교회 분쟁,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을 방법은?

최근 목회자가 교회 재정 운용 문제 등으로 교인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교회 분쟁이 사회법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몇 박스는 족히 될듯 보이는 법원 서류들 백병도 목사의 지난 4년 동안의 소송 기록입니다 백 목사는 지난 2007년,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계획하던 중 동료 목회자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은 소유자와 계약자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평생 목회만 해온 백 목사는 난데없는 법정 소송전에 휘말려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했고, 그러는 사이 성도들은 하나 둘 떠나 5백 명 성도 중 60여명 정도만 남게 됐습니다 백병도 목사/성화교회 "성도들 하나 둘 다 떠나는데,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러던 중 백병도 목사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을 알게 됐고, 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 목사는 화해중재원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백병도 목사/성화교회 "대법관 출신들이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 120여명의 전직 법관 출신들이 중재인으로 모여 있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국가적 권위를 지닌 교회분쟁해결기구입니다 여기서 내려진 화해 조정과 중재 판결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다만, 민사소송만 중재가 가능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횡령과 배임, 사기와 같이 범죄사실을 조사해 처벌해야 하는 형사소송은 화해중재원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사회법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유합니다 여러 교회의 분쟁 사례를 접수, 상담해온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중재 과정에서 양측의 오해와 감정이 풀려 소송을 중단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송이 분쟁 해결에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문제는 최근 사회법에 고발당하는 목회자들의 사례는 횡령과 배임, 성추행 등 형사소송이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때문에, 조정과 중재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 재판의 신뢰도를 높여야 교인들이 교회분쟁을 사회법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애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처장 "재판위원을 목회자로만 구성하지 말고 법률가와 중재인 등을 넣어 전문성을 높여야" 무엇보다, 교인들이 사회법정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양측 모두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만큼 투명한 재정관리 등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통해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