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은 옛말…'일조권ㆍ소음' 줄잇는 주거환경 소송

이웃사촌은 옛말…'일조권ㆍ소음' 줄잇는 주거환경 소송

이웃사촌은 옛말…'일조권ㆍ소음' 줄잇는 주거환경 소송 [앵커] 집 앞에 새로 들어선 건물이나 혹은 공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고 나아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방음 등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법원은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 4시간의 일조시간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 주변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눈을 잘 못 뜨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법정에서 인정됐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주요 골칫거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 1천여명은 3년 간 계속된 공사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사현장의 반복적인 소음은 다른 소음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시공사에게 개인당 수십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이웃한 집 사이에 발생하는 층간 소음 등 개별 분쟁들까지 더해지면서 주거환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피해들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