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방치한 공사장 12곳 적발...형사 입건 / YTN
서울시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2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형 공사장과 골재 보관업소 등 41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장 12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들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 공사 때 토사 야적물과 폐콘크리트 등에 방진 덮개를 덮지 않았다거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비산먼지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