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 단신] 대법,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자격 없어"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 등을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