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있는 목소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용기 있는 목소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직원, 의료인, 119구급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 관련 종사자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25개 직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피해아동의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학대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신호에 귀 기울여 응답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인스타그램 *아동권리보장원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