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될까…'대가성 팔 비틀기' 입증 관건

뇌물죄 성립될까…'대가성 팔 비틀기' 입증 관건

뇌물죄 성립될까…'대가성 팔 비틀기' 입증 관건 [앵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7백억원대 모금 성격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 시기나 방법은 다음주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뇌물 등 구체적인 혐의가 적용될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이 기업의 선의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 대통령]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정황은 단순한 선의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두 재단에 투자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내사를 받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만약 재단 모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박 대통령을 포함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내리는게 일반적이지만 뇌물죄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황만으로는 뇌물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인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건넨 기업들이 국가정책 협조 차원에서 모금에 동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검찰은 "국민 경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총수를 직접 또는 공개 소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법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다음주 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