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 도움 받았더니 지원 탈락…“한부모와 살 권리 보장해야” / KBS  2024.05.06.

양육시설 도움 받았더니 지원 탈락…“한부모와 살 권리 보장해야” / KBS 2024.05.06.

가정의 달을 맞아 KBS는 어린이 돌봄 문제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 이야깁니다 이혼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양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시설에 맡기면, 이후에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 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육시설에서 독립한 지 어느덧 7년, 만 25살인 A 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육 시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제 소득으로 애 키우는 게 정말 벌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이랑 따로 살고 있어요 위탁에 잠깐 맡겨가지고… "] 밀려드는 후회에,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려 했지만 정부의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설에 자녀를 맡기면 부모의 등본에서 아이들이 빠져, 한부모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데 위탁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한부모 자격이 박탈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위탁이 종료가 돼야 제 등본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때 (한부모가족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위탁 가정에 아이를 맡겼던 B 씨도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한부모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 단체 도움으로 긴급 주택을 제공받아 아이를 데려온 뒤 임대 주택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나마 임시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긴급주택은 전국에 15채 뿐입니다 [B 씨/음성변조 : "집을 구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근데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기가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안 된다… "] 그래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제도를 더 촘촘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경제적으로 (자녀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원가족에서 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 지난 5년간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시설 등에 맡겨진 아동은 3천 6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 서원철 하정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한부모가정 #양육시설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