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속도 조절의지 확인” / KBS뉴스(News)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인상 폭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결정기준에 경제와 고용상황을 고려하게 해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최종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겁니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고, 노·사·정이 전문가 5명씩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6명을 차례로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노사 양측에서 (전문가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제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영향력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노사가 추천한 각기 5명을 (3명씩) 순차 배제하게 되면 정부 (추천) 위원 5명, 노사 추천 위원은 4명이 돼 버려서 정부 주도로 가게 됩니다."] 결정위는 인상 폭 구간 내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사·공익대표 7명씩 21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익대표는 정부가 모두 추천해온 지금과 달리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의 추천권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늘어납니다.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까지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이윱니다. 다만,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