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에 무기징역 선고
'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에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무 잘못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아침 시간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몸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