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에 불만'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에 불 질러

'이중주차에 불만'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에 불 질러

'이중주차에 불만'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에 불 질러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된 것을 불만을 품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45살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BMW차량이 전소되고 옆에 있던 K7차량 운전석 문 등을 그을려 모두 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