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삼척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민 신고제 변경 220106
삼척시가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 등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삼척시는 인도 위 불법 주장차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고, 신고 주민은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제공하던 단속 유예 시간은 없애기로 하는 등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을 강화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소방 시설에서는 2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배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