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탄핵심판 나가겠다"...현직 대통령 첫 출석 / YTN

[뉴스특보] 윤 "탄핵심판 나가겠다"...현직 대통령 첫 출석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된 대통령이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후 3차 변론기일인데 돌연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결정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일단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에 헌재에서 나가겠다, 출석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공수처의 공세적인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헌재에서 이미 두 번이나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는 헌재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가능한 한 다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까요? [김형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헌재에서는 내란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군, 경찰 인사분들이 구속기소된 부분이 첫 번째 팩트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출석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항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거기에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결국 내란죄로 등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통치행위이고 거기에는 내란죄가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변론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주요 쟁점들을 앞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제 오후였죠 공수처가 3시부터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9시까지 대체하다가 불발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강제구인 절차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체포 불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속영장 과정에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무능론이라든가 위법론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히 본인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내친김에 더 나아가서 강제구인까지 해서 마지막 큰 성과를 더 내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의욕, 과잉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소가 경호실하고 또 다른 교도소라는, 서울구치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