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수녀가 네 살 원생 폭행 / YTN

"밥 안 먹는다고" 수녀가 네 살 원생 폭행 / YTN

■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충북의 한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가 원생인 아이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아이의 뺨을 때리고 내동댕이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사건,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동 폭행 사건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CCTV를 저희가 잠시 봤지만 이번에는 아이를 막 때리면서 내동댕이치기까지 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뺨을 6차례 때리고요. 또 아이를 갖다가. [앵커] 4살 아이를 6차례 뺨을 때린 거잖아요. [인터뷰] 63개월된 아이인데 뺨을 때리고 그리고 허리 위에까지 들어올려서 내동댕이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앵커] 더 큰 충격은 성당 부설 유치원이라는 것과 아이를 때린 사람이 수녀 원장이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성당 부설 유치원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일반전형하고 신자전형이 있는데 경쟁률이 2, 300 차이 나요. 따라서 추첨 앞두고 신자가 늘어나는, 이 정도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앵커] 시설이 좋고 부모 입장에서는 믿고 보낼 수 있고 이런 점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사회공헌, 공익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시설도 좋고 믿고 보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최근에 폭행사건은 많았지만 이런 성당 부설 유치원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 얼굴을 보면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폭행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아동폭행 혐의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한테 폭행을 행사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 등의 경우에 특례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유치원의 원원장이라든지 선생이 때리면 일반인보다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7.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런 형량입니다. [앵커] 저희가 어린이집 폭행도 보고 했지만 저런 수위는 훈계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상당히 심각한 수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학교든 유치원...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