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1인 당 15만 원’ 자녀세액공제 제대로 알기

2018 예산안: ‘1인 당 15만 원’ 자녀세액공제 제대로 알기

1 ‘1인 당 15만 원’ 자녀세액공제 제대로 알기 연말정산 때 15만 원씩 돌려주는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공제 대상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지급이 확정되면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선데요 달라지는 자녀세액공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란? 먼저, 자녀세액공제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3 달라지는 자녀세액공제 내년 9월부터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4 사각지대 발생 그렇게 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소득 10%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5 일반 자녀세액공제 먼저, 1인 당 15만 원씩 공제하는 일반 자녀세액공제부터 살펴보면요 6세 미만에 한해 2019년부터 폐지되지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6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폐지되는데요 역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7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는 내년 9월부터 4개월 동안만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지원됩니다 8 출생·입양 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공제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