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기도한 이동환 목사 정직 정당…"끝까지 싸울 것"|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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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에서 정직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리회법상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내용이 아닌 기본권을 표현한 것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교단은 종교적 해석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섰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