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항소심서 잇따라 실형 선고
법원이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게 선고됐던 집행유예의 원심을 깨고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02년 이후 8차례 무면허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A씨가 지난해 4월 또다시 만취상태로 경남지역의 도로를 1 4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40대 B씨에게도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