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중복 수급이 완전히 가능해 집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사실상 중복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1:1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에서는 돌봄 시간이 훨씬 긴... 활동지원급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간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끊기거나.... 만 65세 미만일 때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활동지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몇 줄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며칠전 이 법안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1:1 돌봄 서비스가 절실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비즈니스 및 업무 관련 e메일 : [email protected]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장애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