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측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죄 성립 안 해" / YT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는 '본죄'를 기소해야 하지만 코링크의 실제 사주가 조범동 씨고, 펀드가 '가족 펀드'였다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가 그 대상이 되는데, 애초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인 사건에 비교해보면 피의자가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현장에 간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위조가 성립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일기 형식의 메모를 공개한 걸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으로, 1차는 회수할 것이란 내용 등을 적었다고 공개하며 이런 내용을 보면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 등을 계획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검사가 결국 유죄 판결보단 국민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심는 게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