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보증회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그 준공기한은 언제까지? 공사보증회사의 의무와 한계!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도급인이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요청하여 발급받았다면 공사 도중 수급인과 마찰이 생겨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때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 준 보증회사가 대신 그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 기한은 다시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그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보증회사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행보증증권 #공사이행보증 #이행보증계약 #보증증권 #보증회사 #공사대금 #공사비 #도급인 #수급인 #건물주 #하도급법 #도급계약 #건설 #하도급 #소멸시효 #건설업자 # 공사중지가처분 #추가공사 #건설분쟁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