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하여 20년 점유한 토지, 취득시효로 내소유가 되려면?

경계침범하여 20년 점유한 토지, 취득시효로 내소유가 되려면?

경계침범하여 20년 점유한 토지, 취득시효로 내소유가 되려면 자주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