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데 119' 과태료 200만원…신고남용 줄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멀쩡한데 119' 과태료 200만원…신고남용 줄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멀쩡한데 119' 과태료 200만원…신고남용 줄인다 [앵커] 긴급 사건이나 응급 사고 때 부르는 전화가 바로 119입니다. 그런데 119 구급차를 마치 자가용처럼 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꾀병으로 신고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자가 119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몸이 아프다며 119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이 남자는 그러나 진료도 받지 않은 채 잠시후 무단으로 귀가했습니다. 술에 취해 장난전화를 한 겁니다. [채수희 / 경기 광주 오포119안전센터 소방사] "1분, 1초가 진짜 진짜 아까운 응급환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저희가 가서 출동해서 처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비응급환자들 때문에…" 작년 한해 경기도에서 모두 62만건의 구급출동이 있었지만 이중 17만건이 비응급환자였습니다. 이런 멀쩡한 환자들 때문에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성수 / 경기 수원 남부 119안전센터 소방교] "응급환자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비응급환자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떄는 좀 허탈한 마음이 들고…"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료기록을 대조한 뒤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성근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구급팀장] "해마다 증가하는 비응급 신고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또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의 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구급 요청을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https://goo.gl/VuCJMi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