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보상금) 계산방법(55번)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무보험, 뺑소니, 책임보험)인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해야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때 어느 정도 합의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보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