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선정 (160711월)

[뉴스투데이]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선정 (160711월)

여수 화양지구가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화양지구 지정은 전남에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며, 시행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5년간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외국인이 화양지구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휴양 시설에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광양경제청과 함께 화양지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