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정위 지침은 과징금만?…사기죄 성립될 수 있나[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소비자 뒤에서 광고한다, 협찬을 받으면서 '내 돈 내고 산 척' 하는 행위죠, 유명 유튜버 쯔양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은퇴 선언도 했는데, 실제 이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260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은 지난 6일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의혹을 예단했던 유튜버 참피디가 해명에 나선 방송은 271만 회가 조회됐습니다 ▶ 유튜버 참피디 / 지난 7일 방송 - "쯔양님께서는 절대로 뒷광고나 시청자 기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플하고 허위사실, 비난때문에 굉장히 힘든 … " 월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의 방송이 실제 협찬으로 제작됐다면 시청자들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본인이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인환 / 변호사 - "광고에 기망을 당해서 소비자가 돈을 쓰고 회사는 돈을 벌었다…사기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기망과 물건의 구매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영상에 '유료광고' 배너를 넣게끔 지침을 강화하지만, 위반 때 과징금을 부과해도 대상은 광고주인데다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윤광훈 / 변호사 - "결과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하겠죠, 실제 광고 행위를 하는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 방송 방송법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 co 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 #MBN뉴스#MBN종합뉴스#뒷광고#유명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