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직원 주일성수 막은 호텔에 240억 원 배상 명령”(CTS, CTS뉴스, 기독교방송, 기독뉴스, 기독교뉴스, 교계뉴스)
종교적 신념의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던 직원을 해고한 호텔에 미국 법원이 우리 돈 약 24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0년 넘게 미국 콜레도호텔에서 일한 마리에 피에르 씨는 평소 동료와 근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주일 성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회사 측이 일요일 근무를 요구하면서 피에르 씨는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호텔 측은 근무태만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에게 적대적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며 “피에르 씨에게 2,150만달러, 우리돈으로 24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