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트항공 운항 중단 '소비자 피해 배상' / YTN

제스트항공 운항 중단 '소비자 피해 배상' / YTN

[앵커] 해외로 나갔다가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일정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항공사의 과실로 제때 항공기를 타지 못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8월, 제스트항공은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운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항공기 유압시스템 결함과 연료 연결 장치 뚜껑이 유실돼 안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운항을 금지 당한 겁니다. 돌아갈 항공편이 없어지면서 승객들은 일정대로 귀국하지 못했고 일부는 최대 나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 모 씨 도 같은 시기 제스트항공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정에 맞는 항공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필리핀에서 사흘을 더 기다린 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유 모 씨, 제스트항공 운항중단 피해자]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걸 알았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3일 더 체류하다가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소비자들이 제스트항공에 피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응답이 없었고, 결국 소비자 116명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항공사가 지연 시간별로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700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최난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하는 항공서비스 분쟁을 소송 비용 부담이 있고 절차가 복잡한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스트항공에 보상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